-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그런지 제12회 변시가 끝나고도 2주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내 답안 복기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복기의 구체성을 낮추더라도 빨리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 어제 로스쿨 교수님들의 대략적인 답안도 공개되었다고 하니 얼른 복기를 끝내고 읽어봐야겠다.
▶제1문(행정소송 소장 작성)
1.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
- 보자마자 피고가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소청심사위원회일지 잠깐 헷갈렸으나, 처분 2개 중 변경된 것은 징계처분만이었음. 이럴 때 둘 다 피고로 잡거나 소청심사위원회만을 피고로 잡은 기록이 없었던 것 같고, 상식적으로 원처분자를 피고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함.
2. 청구취지
-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20.자 직위해제 처분과 2022. 5. 13.자 감봉 3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변경된 원처분 쟁점인 것은 명확하였고, 일자 특정과 관련하여 학교 교수님들께서 말한 것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함(한 분은 처분일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고, 한 분은 처분서 교부일자를 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음).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껴 질문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대로 변호사시험까지 옴(여러분은 꼭 질문이 생기면 변시 전에 해결하고 오세요 ㅠㅠ). 순간 정형근 교수님 기록형 교재 답안 중에서 처분일자를 기재했던 청구취지가 기억나서 처분일자로 기재하고 넘어감.
3. 적법성
가. 대상적격
- 행소법 제19조, 제2조 제1항 1호 써주고,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별 문제 없이 인정하였고, 감봉처분의 경우 '변경된 원처분' 판례를 써주며 2022. 5. 13.자 감봉 3월처분으로 인정함.
나. 소의 이익
- 행소법 제12조 후단 써주고, 판례는 이미 처분이 끝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불이익이 장래에도 영향을 주거나 예정된 경우 소의 이익 인정함.
-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에 따라 봉금의 50%를 받아 그 불이익이 현존한다고 써주고, 감봉처분 역시 3개월간 급여를 온전히 못받아 현재에도 영향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작성함.
- 포섭시 직위해제처분을 어떻게 포섭할지 고민했는데, 그냥 위와 같이 모호하게 포섭해 버림.
다. 제소기간(틀림)
- 행소법 제20조 써주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통해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정본 송달일자부터임.
- 사안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송부일자인 2022. 6. 10. 자를 기준으로 했어야 하는데, 멍청하게 징계 재처분결과 통보 교부일자인 2022. 6. 14. 기준으로 하여 2022. 9. 13.로 구해버림...
- 학교에서 모의고사 강평을 들을 때 제소기간 문제는 틀리면 소장작성일자를 구하는 문제와 더불어 2번 틀려서 최소 6점(8점 기준(적법성 6점, 소장작성일자 2점))감점이라고 했었음ㅠㅠ
라. 전심절차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거쳐서 전심절차 문제없다고 씀.
마. 관할(쓰려다가 시간 없어서 생략)
4. 위법성
- 들어가면서, 다른 쟁점은 대충 찾았는데, 직위해제 처분의 실체적 하자가 무엇일지 모르겠어서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이 너무 흐르는 것 같아서 그냥 징계처분부터 쓰기로 하고 시작함.
가. 징계 처분
1) 절차적 하자(이유제시하자)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행절법 제23조 언급함
- 징계처분의 경우 이유를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이라고만 썼는데, 판례상 이유제시가 없거나 미흡하여 그 징계의 이유 등을 알 수 없으면 이유제시하자 있다고 보는바, 절차상 하자 있다고 씀.
- 행절 3조 2항 9호의 경우 직위해제만 적용될 뿐, 징계처분은 행절법 적용된다는 판례와 포섭도 써줌.
2) 실체적 하자
가) 법적성격
- 재량행위 및 기속행위 판단 기준 판례 작성, 사안 포섭 후 재량행위인데, 사실오인,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정한 동기
등의 경우 위법하다고 씀
나) 사실 오인
- 복종의무 위반의 경우, 판례상 공무원의 복종의무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바, 사안의 경우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부당한 처사에 대한 거부는 복종의무 위반이 아님.
-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경우, 공무상 비밀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고 보호법익은 국가의 기능 보호이므로, 사안의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을 폭로하여도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음.
-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듯이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고, 상관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씀.
- 사실, 포섭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비밀도 맞는 것 같은데 안된다고 써야 할 것 같아서 그냥 형법에서 군인의 복종의무와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판례가 생각나서 그거 쓰고 아니라고 함.
다) 비례원칙
- 행정기본법 작성 후, 상당성 부분에서 '원고는 공무원으로 양심을 지키고 국민을 위하여 일할 의무가 있고, 블랙리스트 작성은 이에 반하는 일이며, 홀로 부모님을 모시고, 주변 직원들과 관계도 좋고...' 구구절절하게 씀.
나. 직위해제 처분
- 위와 거의 겹치게 씀(사실 오인 및 비례원칙 부분)
5. 소장작성일자(틀림)
- 2022. 9. 13. (2022. 9. 8. 임)
6. 관할
- 대전지방법원 귀중
- 엄청 고민함. 기본기가 부족해서 고민한 건데, 지법일지 고법일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 없어서 지법 썼는데 맞았음.
▶제2문(68조 2항 헌법소원)
1. 청구취지
-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당해사건
- 2022고단2190
3. 적법성
가. 대상성
- 쓰지말라 되어있었는데 시간이 40분 남기고 쓰기 시작해서 급하다 보니 2줄 정도 '법률이라 문제없다'는 식으로 씀.
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기각
- 68조 2항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어야 하고, 2022초기395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022. 12. 1. 기각됨.
다. 재판의 전제성
- 68조 2항 헌법소원은 헌법 107조, 헌재법 41조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함.
-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 사건 계속중, 당해 사건에 적용,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되는 경우이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것은 다른 주문이 나오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유, 재판의 논리(?)가 변경되는 것도 포함함.
- 포섭
라. 기간
- 헌재법 69조 2항 따라서 기각하는 결정 통지받고 30일 이내이나, 헌재법 70조 따라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후 기각당하면 신청일부터 기각결정 송달일까지 빼야함.
- 기각 결정 통지일은 2022. 12. 5.이고, 국선변호인 신청일인 2022. 12. 7.부터 2022. 12. 16.까지 빼야해서 2023. 1. 16.임(2023. 1. 14.이나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평일인 2023. 1. 16.임)
4. 위헌이라 해석되는 이유
가. 과잉금지원칙
1) 제한되는 기본권
- 직업의 자유, 일반적행동자유권, 평등권
2) 경합
-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기본권과 개별적인 기본권이 있으면 개별기본권 우선으로 판단
- 사안의 경우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행동자유권 중에는 직업의 자유로 검토하고, 평등권 따로 검토함
3) 단계이론
- 단계이론 간단하게 적시 후 사안의 경우 2단계 주관적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약사면허 없는 자들이 약국개설 불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춤) 제한이라 씀.
4) 과잉금지 원칙(직업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인정해주고, 최소 침해성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과도한 침해이고,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주며,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는 따로 입법 및 행정 제도의 구비로 규제할 수 있고, 자본과 전문성의 결합으로 더 공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큼에도 일괄적으로 금지하다'는 식으로 날림으로 작성함.
- 법익 균형성 역시 추구하는 공익이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통한 국민의 안전'이라는 다소 모호한 반면, 침해 사익은 구체적이고 회복불가하다고 써줌.
나. 평등권
1) 비교집단과 심사기준
- 다른 전문직인 회계사와 변호사와 비교, 심사기준은 엄격한 비례원칙으로 함.
2) 평등 심사
- 사안의 경우 다른 전문직인 회계사와 변호사의 경우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약사만 불가능함.
- 물론 약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지만, 변호사 역시 사회적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중대성이 동일하다고 평가가 가능한데, 약사만 불합리하게 차별 중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제도의 구비와 입법을 통해 예상되는 불이익 역시 해결 가능함.
- 차별 취급의 최소성과 균형성이 없음.
다.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 일반론 2줄 써줌.
-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함.
5. 작성일자
- 2023. 1. 16.
▶후기
- 항상 그렇듯 헌법소원 작성할 때 시간이 없어서 날림으로 작성함. 실제로 과잉금지 20줄, 평등권 15줄,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10줄 정도를 마지막 20분에 날림으로 작성하고 냈음.
- 제소기간이 틀린 것, 헌법소원의 포섭이 미흡한 점이 제일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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