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특성상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복기글은 없었고(내가 선배님들과 안친해서 못 받은 걸 수도...?), 예년 기말고사 복기글조차 여기저기 블로그를 눈팅하여서 조합해서 알 수 있었다.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기글을 올린다.
추후에 상담을 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위치도 함께 올리려고 한다. 비록 좋은 성적이 절대 나오기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말이다...ㅠㅠ 이하는 내가 작성한 답안을 부끄럽지만 최대한 각색없이 솔직하게 작성하려 한다.
<추가>
자세하게 남기려 하였으나, 인터넷 상에 복기글을 자세히 남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올리게 됨...ㅠㅠ 이하의 답변은 모두 내가 적은 것으로 기억하는 답변임...
+ 하다가 귀찮아서 기록을 제외한 사례까지만 복기하였음. 나중에 시간이 나면 기록도 한번 복기해보겠음
<추가. 2022.02.12>
늦었지만 상담결과 전국 20%정도였다고 한다. 나중에 기록 복기 올렸을 때 이정도가 20%구나 생각하면 될듯.
+ 본인은 시간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쪽 법리나 포섭을 제대로 못하여 그부분 점수가 현저히 낮을 줄 알았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관련 판례를 정확히 설시하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사례와 처단형은 이정도면 잘썼다고 평가받았다. 기록복기는 2월중에 꼭 올려보도록 하겠다.
1. 준비 과정
다른 글에서 더 자세히 쓰려고 하나, 간략하게만 말하면 2여름부터 스터디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2여름에는 변시변모 사례형 한번 풀기, 기록 맛보기, 메모법 알기 정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형재실 관련 강의를 방학동안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중간고사까지는 로스쿨 기록을 3번정도 보았으나, 메모만 하고 검보는 읽은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의 검보를 안써봐서 목차의 형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급박해져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로스쿨 기록 3번 정도, 연수원 75, 24, 67, 72를 한 번 정도 풀고 시험에 들어갔다. 연수원은 거의 메모만 하고 검보는 읽었다.
이 과정은 추후 다른 글을 통하여 더 자세히 적어보겠다.
2. 시험시간
13시 40분까지 입실한 후 14시에 시작하였고 18시까지 시험을 보았다. 14~15시까지는 화장실을 갈 수 없었고, 15시부터는 1명씩 화장실을 갈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다만,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감ㅠㅠ).
일반적으로 처단형 15~25분, 사례형 35~45분 정도 풀어서 1시간 내로 처단+사례형을 마무리 짓는다. 기록 메모 1시간이하, 나머지 2시간 이상을 검토보고서 작성에 투자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처단형 25분, 사례형 50분, 메모 1시간을 써서 검토보고서 작성은 1시간 45분밖에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배점이 가장 컷던 도로교통법 부분과 음악산업진흥법(위법수집증거 부분)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다.
혹시 형재실을 보기 전 이 글을 읽게 되는 13기 이하 분들! 형재실의 하이라이트는 시간관리입니다...꼭 시간 관리잘하세요 ㅠㅠ
3. 시험 진행 복기(전체적으로 시험을 본지 12일 가량 지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ㅠㅠ)
가. 준비 시간(13시 40분~14시)
13시 40분에 입실하여 긴 자, 펜들, 손목시계, 포스트잇 등을 배치해두었다. 딱히 한 건 없고, 검찰실무때 시간관리를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시간관리만 잘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대기하였다.
나. 처단형(14시~14시 25분) - 28점
사안
2017. 1. 2. 사기죄 선고
2017. 7. 10. 형집행 종료
2019. 2. 13. 상습사기죄 선고
2019. 2. 21. 상습사기죄 확정
2017. 7. 15. 도박죄
2017. 7. 15. 공갈미수죄 - 피해자가 돈을 안줌
2017. 7. 21. 무면허, 음주운전(0.11%이었나)
2020. 8. 31. 점유이탈물횡령죄
2020. 9. 1. 담벼락인가에 불지름(일반물건방화죄)
2020. 9. 15~ 11. 30. 도박개장방조죄
2020. 12. 17. & 2021. 1. 15. 상습사기죄
답안
1) 6월~22년 징역, 5~1000만원 벌금
2) 1년~ 43년 6월 이하
(필자는 1)번 틀린 것으로 보임)
물론 답안은 과제처럼 써야 해서 26개의 빈칸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사례형(14시 25분 ~ 15시 15분) - 72점
1) 甲에 대한 공판에서 증거능력 유무를 묻는 문제들 - 38점으로 기억함
가) 음주운전 감정한 혈액채취감정서의 증거능력
답변
-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는 혈액 채취는 위법, 아들이나 동서 등의 혈액 채취 역시 위법.
- 그러나 예외적으로 옷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소법 제211조의 준현행범인 요건을 갖추고, 형소법 216조 3항의 범죄장소에 준하는 응급실 등의 장소에서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 필요최소한 한도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을 받으면 적법
- 사안의 경우 ~~~하여(반복) 적법
나) 공범인 乙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답변
- 乙이 甲의 음주상태를 알면서 운전해달라고 한 것은 범행을 결의케 한 것으로 음주운전 교사이고, 음주운전에 대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해당하여 乙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는 형소법 312조 3항에 해당
- 당해 피고인인 甲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 없음
- 한편 乙은 사망하여 314조 요건이 충족할 수도 있으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가 형소법 312조 3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취지상 당해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314조 요건이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에는 영향 없음
다) 참고인 c에 대한 경(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답변
- 乙이 甲에게 한 말은 음주운전의 교사에 관한 것으로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임
- 따라서 형소법 312조 4항 + 316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됨
- 사안에서는 c가 법정에 나와서 진정성립하였으나 乙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하지 아니함.
- 그러나 乙은 사망하여 316조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여 증거능력 있음
2) 다음에서 성립하는 죄는? - 22점이었던 듯(개인적으로 잘 못써서 아쉬운 부분)
2018도14365 판결, 2015도1944판결 사안
가) 乙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가(2018도14365 판결 사안임)
답변
- 甲과 乙은 지입계약을 맺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
- 지입계약에 따라 甲의 여러 업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음
- 甲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차량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임.
- 배임죄 성립함
나)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가(2015도1944 판결 사안임)
답변
- 甲과 乙은 지입계약을 맺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음.
- 지입계약에 따라 甲은 지입차량을 보관해야 함
- 乙의 동의 없이 c에게 매도한 것은 타인재물보관자의 횡령에 해당.
- 설사 乙이 먼저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계약해지 요구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항의만 한 후 매도함. 따라서 횡령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횡령죄 성립함
3) 다음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하는가(12점, 2018도13458 판결로 기억)
사안
2018도 13458 판결
답변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데, 이때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경찰관의 업무 수행을 의미함.
- 또한 영장 발부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색 등을 하는 것은 형소법 216조 1항 1호에 의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만 적법
- 사안에서 수색영장 기각되었고, 통신조회로 위치도 파악하였고, 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되지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직무집행이 부적법하여 특수공집방치상죄는 불성립함
라. 기록형(15시15분~18시)
1) 공소사실 제 1항
- 상습 특수절도와 특수절도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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