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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변시가 끝나고도 1달이 지나다보니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운전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운전 연수를 다시 해주신다'는 명목 아래 대형마트, 근교 등에 갈 때마다 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엄마...나 좀만 더 잘랭...), 우회전 관련하여 헷갈리더라고요. 특히, 교차로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니 신경도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ㅠㅠ 제가 괜시리 초보운전이라 모르는 사이에 법령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회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볍게 다뤄보려 합니다.

 지겹다면 제일 마지막 정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내용은 제가 보기 위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이 글을 읽고 문제가 생겨도 제게 법적책임이 없음을 공고합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관련 내용과 기사를 다시한 번 찾아보세요,)

 

2. 관련 자료

 모든 관련 자료는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https://gov.seoul.go.kr/apc/archives/category/notification-c1/promotional-material-n1"

 이곳에 올라온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 7월이 개정된 부분과 2023년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텐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부분만 달라졌습니다(기존 보도자료와 비교하여).

 

3. 분석

 1) 2022년 7월 개정 부분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위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①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일단 멈춰라.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②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라. 이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①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 

② 횡단보도 신호등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보도자료는 5가지 상황으로 구분지어서 자세히 서술하였는가?

- 이는 각 상황마다 법적과실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대한 법적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조문과 판례 분석이 필요하니 생략하고, 우선은 위와 같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는 교통상황에서 보행자주의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차량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 멈춰라(초록색이어도 멈추는 것과 가까울 정도로 느린 속도로 우회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배려하여(치지 않도록) 우회전하라. 로 요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2023년 개정 부분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1)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2-1) 이후,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다면, 다른 교통에 방해하지 않으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2) 반면,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우회전하면 안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3) 무엇이 달라졌는가?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바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추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 알던 것과 변경된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ㅎㅎㅎ

 

4. 정리

 결국 안전운전을 하고 싶고, 위와 같은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라.

   (1) 이후 우회전 신호등도 빨간불이면 우회전이 불가능하다. 

   (2) 이후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우회전하자. 

 2)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차피 보행자를 치면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으니 멈추다시피 하는 속도로 보행자가 있는지 보면서 우회전하자. 

 

※ 추가로, 위 내용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동법 제6조 제2항 관련)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ㅎㅎ 저는 찾는데 좀 걸려서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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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ㅇ원래는 매우 최근 양형기준과 이에 대한 여론에 대한 매우 긴 글을 작성하였으나, 이 블로그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기본적으로 양형기준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를 보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정보글을 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형기준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려고 한다.

 

2. 양형기준이란?

 그렇다면 양형기준이란 무엇일까?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
입니다."
- 출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2023. 2. 6. 접속,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쉽게 말하면, 판사님이 범죄자에게 형(징역 등)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여러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는데, 이때 참고하는 기준이 '양형기준'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형기준은 판사님을 구속하지 못한다. 즉, 판사님은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판사님은 판결문에 왜 양형기준에서 벗어나서 판결을 하였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사님들께서도 대부분의 경우 이 양형기준에 맞춰 형을 선고한다.  

 

3. 실질적인 적용 예시

 가. 예시 상황(가정)

 형법각론을 배울 때 보통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범죄 중 하나인 살인의 예시를 들어보겠다.

예시 상황:
- A가 존속이 아닌 제3자 B를 칼로 1회 찔러 살해하였다.
- 한편 A는 범행 후 B가 사망하기 전 구급차를 불렀다.
- B의 유가족에게 10억을 준 상태이다(B의 유가족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나. 해결

  1)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5년 4-6년 5-8년
2 보통 동기 살인 7-12년 10-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16년 15-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 출처: 앙형위원회, 양형기준(2022), 2. 

  2) 따라서 만약 A라는 사람이 B를 살해하였다면(일반적인 상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A는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여 10년~16년 형이 선고될 것이다. 

  3) 이때, 판사님은 이 10년~16년이라는 형을 기준으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한다. 그럼 특별양형인자가 뭘까?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인자 중 더 중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체를 훼손했다거나, 범행수법이 잔인한다거나 하는 경우(형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커 가중요소가 된다) 혹은 피고인이 자수를 했다거나 피해자 가족 등에 보상금을 주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반대로 감경요소가 된다) 등이 있다. 

  4) 사안에서는 A가 B의 유가족에 10억 원을 주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감경요소), A가 범행 후 구급차를 불러 구호 후송을 하였다(감경요소).

  5) 그렇다면 판사님은 위 사안을 고려하여 7-12년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사견이다). 

 

4. 결어

 그러나 실제로는 위 사안과 달리 한 사건에서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판사님들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범행 전체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된다. 특히, 과거 판례의 태도, 범죄자의 성장배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법정에서의 태도 등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은 우리도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바라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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