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변시가 끝나고도 1달이 지나다보니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운전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운전 연수를 다시 해주신다'는 명목 아래 대형마트, 근교 등에 갈 때마다 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엄마...나 좀만 더 잘랭...), 우회전 관련하여 헷갈리더라고요. 특히, 교차로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니 신경도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ㅠㅠ 제가 괜시리 초보운전이라 모르는 사이에 법령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회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볍게 다뤄보려 합니다.
지겹다면 제일 마지막 정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내용은 제가 보기 위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이 글을 읽고 문제가 생겨도 제게 법적책임이 없음을 공고합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관련 내용과 기사를 다시한 번 찾아보세요,)
2. 관련 자료
모든 관련 자료는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곳에 올라온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 7월이 개정된 부분과 2023년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텐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부분만 달라졌습니다(기존 보도자료와 비교하여).
3. 분석
1) 2022년 7월 개정 부분
위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①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일단 멈춰라.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②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라. 이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①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
② 횡단보도 신호등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보도자료는 5가지 상황으로 구분지어서 자세히 서술하였는가?
- 이는 각 상황마다 법적과실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대한 법적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조문과 판례 분석이 필요하니 생략하고, 우선은 위와 같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는 교통상황에서 보행자주의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차량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 멈춰라(초록색이어도 멈추는 것과 가까울 정도로 느린 속도로 우회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배려하여(치지 않도록) 우회전하라. 로 요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2023년 개정 부분
(1)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2-1) 이후,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다면, 다른 교통에 방해하지 않으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2) 반면,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우회전하면 안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 무엇이 달라졌는가?
바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추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 알던 것과 변경된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ㅎㅎㅎ
4. 정리
결국 안전운전을 하고 싶고, 위와 같은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라.
(1) 이후 우회전 신호등도 빨간불이면 우회전이 불가능하다.
(2) 이후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우회전하자.
2)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차피 보행자를 치면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으니 멈추다시피 하는 속도로 보행자가 있는지 보면서 우회전하자.
※ 추가로, 위 내용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동법 제6조 제2항 관련)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ㅎㅎ 저는 찾는데 좀 걸려서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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