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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아마 마지막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나서부터 대략 2달이 지난 것 같네요. 사실 저는 미필이었어서 그동안 훈련소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ㅎㅎ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사실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싶지만, 신상특정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군법+공법 훈련소 및 업무 생활에 대해서 역시 글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이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한 후에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 그럼 너 왜왔냐? 변호사시험 대비해서 제일 불안해지는 시기가 8모 직전/직후라고 생각되서 왔습니다. 저는 이시기를 기점으로 변호사시험 수기, 후기 관련 책 등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때 선배님들로부터도 많은 팁을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봤을 때 도움이 되었던/도움이 적었던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더불어, 지금 시기가 수험생분들께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콤팩트하게 생각을 정리해볼게요ㅎㅎ

(이하의 내용은 선배님들께 들은 내용 중 공감가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다만 제게 큰 도움이 되었고, 변시 전에도 불안할 때마다 되새겼던 기억이 있어서 글에 남깁니다. 저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KHO선배님, LJH선배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공통적인 부분

 1) 시험 당일의 컨디션(넓게 보아 체력 등도 포함된다)은 실력보다 중요하다. 그동안의 공부가 30, 시험 당일의 컨디션 70이다. 

 2) 실수하거나 틀린 것은 곧바로 잊는다. 애매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대범하자). 

- 제가 12회 변시 복기를 남긴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형사 사례 저렇게 쓰고도 "내가 맞을 수 있다"고 행복회로 돌렸습니다(그렇지 않았다면 형사기록에서 5~10%대 답안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ㅠㅠ). 매 시험 순간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시다. 

3) 첫날 공법 시험을 치고 나면 체력 및 시간이 없다. 따라서 형사는 최신판례 보면 시간이 없으니 형사 기본기는 미리 갖춰두자. ★

 4) 둘째날 형사법 시험이 끝나면 체력이 없으니 둘째날 시험 후에는 선택법을 보자. ★

 5) 1문과 2문의 답안을 바꿔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6) 내가 처음 보는 선지 2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다른 명확한 선지가 있는데 그것을 못보고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7) 시험 전날 모든 것을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다 못봤다고 불안해하지 말자. 

 8) 모르는 사례가 나왔다면 시간관리가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대충 쓰고(넘기고) 다른 것들 먼저 쓰자. 최악은 시간이 모잘라서 아는 것을 못쓰거나 대충쓰는 것이다.

 9) 식사는 도시락 제공되는 걸 먹는 것이 낫다. 

 10) 시험장이 추울 수도 있으니 손난로 등은 가져가는 것이 좋다. 입을 옷도 고민 안되게 미리 준비하자.

(실제 시험은 겨울이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가져가자. 이왕이면 두꺼운 한벌보다 껴입는 여러 벌이 좋다).

 11) 커피와 아침 식사의 경우 모의고사를 보며 어땠는지 체크해보자.

 12) 시계는 반드시 챙기자. 시간을 몇 번 알려주는지도 감독관 따라 다르니 변수를 줄이자. 

 13) 시험장 자리는 바꿀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재시보다 낫다. 

 14) 시험 시작은 감독관이 아닌 전체 호루라기로 시작한다.

 15) 음료수는 뚜껑이 닫혀있다면 모두 괜찮았으며, 초콜렛 등도 책상 위에 올려두면 먹을 수 있다. 다만, 포스트잇 등은 사용 불가하다(자는 사용가능하다. 실제로 말랑자로 법전 표시해둔 사람 있었음)

 16) 6모, 8모, 10모 때 도시락 등 다양하게 먹어보고 소화 반응 등을 체크해보자. ★

 17) 선택법은 모의고사와 다르게 두꺼운 법전(모든 선택법이 포함된 법전)이 제공된다. 

 

3. 과목별 체크리스트

3-1. 공법

 1) 공법은 학설을 풍부하게 써줘야 좋은 인상을 준다. 고로 기억이 안나도 절충설을 잘 지내어보자. 

 2) 본안 판단을 풍부하게(반 페이지 이상) 써주자. 

 3) 목차를 반드시 나눠서 적어주자. 공법이 특히나 인상채점이 많다. ★

 4) 헌법의 경우 제한되는 기본권을 최대한 많이 쓰자. '하나 걸려라'는 생각을 갖고 하자.

- 이 부분은 교바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특정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다른 교수님은 난잡하여 점수 안준다고도 말씀하셔서요. 

 5) 주어진 조문을 반드시 활용하여 포섭하자. ★(특히 행정법에서)

 6) 사례 문제가 어렵다면 다같이 망하므로 걱정하지 말고 빠르게 쓰자(22-6모 중 헌법 재산권 부분, 제12회 변시 중 헌법 4문(?), 행정법 중 국배법 학설 부분(?))★

 7) 결론이 헷갈리면 억울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결론을 주자. 상식이 통하는 과목이다. ★

 

3-2. 형사법

 1)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1문과 2문을 나눠서 잘써보자. ★

 2) 형소는 학설이 매우 중요하며, 총론도 학설의 이름 정도는 적어야 한다. ★

 3) 특별형법 쟁점, 주거침입이나 장물, 축소범죄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 

 4) 최판을 그대로 낸 것은 아닌지 항상 의심하자(22-8모 기록 중 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분). 

 5) 기록에서는 유죄, 전단/후단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골고루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언가 누락한 것 같다면 다시 체크하자. 

 6) 형사는 다들 잘한다. 정확하게 작성하게 노력하자. ★

- 특히나 공감갑니다. 검준/클준이 겹치는 것이 형사이다보니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형기록에서 후단무죄에서 신빙성 판단 등에서 자신의 예리함이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든다면 든든하실거예요.

 

3-3. 민사법

 1) 목차에서 기계적으로 요건을 쓰자. ★

- 지금 시기면 본인 스타일이 무조건 맞으니 반박시 님말맞입니다. 그러나 저는 민사법만큼 목차와 요건이 중요한 과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100점이 아니라 합격 혹은 1000점 이상이 목적이잖아요. 한눈에 딱 들어오기에 좋은 것은 목차와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2)  쟁점의 정리(논점), 결론은 반드시 목차를 달자. 점수가 들어간다. ★

 3) 민사법 사례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고, 마지막에 쓰는 것이 시간이 모자르므로 변시 때 모험하지 말고 모의고사 때 결과가 좋았던 순서(3문-1문-2문 등)를 따라가자.

 4) 최판의 중요성이 특히나 큰 과목이다.

 5)  다수당사자, 병합청구 문제는 쉽게 나와도 다같이 틀린다. 부담없이 쓰자. 

 6) 민사법 객과 기록이 끝난 날은 4일치의 피로가 몰려오는 날이다. 최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니 최판이라도 잘 소화하자(특히나, 김남훈 최판을 잡은 경우 -> 책도 훌륭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강사에 비해 양이 많다는 점에서 언급한 것이다). 

 7) 생각보다 상법 사례는 주요사례도 다 맞추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진 말자. ★

 8) 기록을 쓸 경우 주문이 고민된다고 안쓰면 큰일난다(시간관리 등). 그냥 틀린 것 같으면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일단 쓰자. ★

 9) 따라서 주문은 50분 내에 쓰자. 더불어, 잘 떠오르지 않아도 일단 비슷하게 쓰자. 

 10) 숫자는 항상 생각보다 상식적인 숫자가 나온다. 계산하고 뭔가 복잡하고 이상하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변시는 기본적으로 문과학생들이 많다. 교수님들도 문과출신이 대부분이라 복잡한 계산을 내진 않을 것이다. 

 11) 청구원인은 가급적 요건사실에 맞춰쓰자. 주문이 틀려도 청구원인에서 '기초는 있는 학생'이라는 인상을 줘야 점수도 그에 맞게 나온다. 

 

4. 결론

- 생각보다 많네요. 오늘 방청소를 하다가 선배님들이 주셨던 팁자료를 버리기 전에 후배님들을 위하여 꼭 나누고 싶어서 급하게 작성했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 별표한 부분도 제가 도움이 되거나 크게 공감갔던 부분이라서 표시한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 대한 확신이니까요. 

- 8모가 얼마 안남았네요. 제가 여러분께 확신 드릴 수 있는 것은 시험을 합격한 후 내년의 현시기까지의 여러분의 생활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창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훈련소에서 땅을 굴러도 공부를 하던 로3시기보단 좋았는데 변호사생활을 하신다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ㅎㅎ 

- 그러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길 바립니다. 이글을 읽는 오늘도 행복하셨길 바라고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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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요즘 이런저런 일이 많아 바쁘게 지내고, 내일부터도 여행을 가게 되어 길게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아마 그 이후에도 개인적인 일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네요.

 그래도 합격수기를 남겨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남기는 게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들어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적어도 제가 적시한 답안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정도는 작성해야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성적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작성했던 12회 변시 답안을 어느정도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고득점은 하지 못하고 900점대 중반 정도로 간신히(?) 합격하게 되었고, 세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법

1문: 49점

2문: 52점

기록: 59점

 

 2) 형사법

1문: 55점

2문: 45점

기록: 64점

 

 3) 민사법

1문: 72점

2문: 43점

3문: 39점(??????)

기록: 106점

 

 4) 환경법

1문: 50점

2문: 45점

 

 3. 나름의 분석

 사실 공법 사례의 경우 1, 2문 모두 50점 초반~중반을 예상했기에 조금 안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 2문의 경우,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점 가량의 구성요건적 착오 부분을 날려버려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아한 것은 민사법인데요, 사실 민사법 복기글을 작성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논리와 답을 맞췄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상법의 경우 줄처리 20점 가량이 있었지만 39점이라는 과락급의 답안을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6, 8, 10모를 통틀어 상법의 경우 사례형에서 전체 10%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서 그런지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민사 1문, 2문 역시 받아본 적 없는 점수입니다)

 아무래도 환경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점수가 낮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글씨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글씨가 타수험생들에 비하여 작고 날라가는 모양이라 아마 전반적인 사례 성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글씨체 때문이면 기록은 왜 비교적 높냐?한다면 저희 공법 기록형 교수님이 제 글씨체 문제로 답안 읽기를 포기하셔서 거의 최하위의 성적을 받아 본 적이 있어서 기록을 쓸 때는 내용의 정합성보다 항상 글씨체를 신경써왔습니다.

 다만, 글씨체와 관련한 이슈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CBT로 대체되어 발생할 일이 사라졌으니 더이상 의미가 없는 분석일 수도 있겠네요!

 

 4. 조언 혹은 제언

물론 변시성적도 결국 900점 중반으로 초라하기도 하여 후배님들께 조언을 남기기 뭐하지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몇 마디만 남기겠습니다.

 

 1) 우선, 많은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말하는 단기간 합격수기를 믿지 마세요. 

  항상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N개월만의 합격수기'라던가 하면서 3년 동안의 수험생활을 몇 개월만에 해냈다는 식의 글이나 영상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 글들의 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N개월을 집중하여 합격을 한 사람 역시 제 주위에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글의 주인공이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진정/부진정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글의 저자들이 부진정으로 치는 마지막 N개월 전의 시간들이 당신들이 진정으로 공부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왜 굳이 스스로 변수를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니 요령피우지 말고 이 글을 읽으시는 시점부터 달리세요. 

 

 2) 변시 사례, 기록의 점수는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최대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사례기록 점수는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awlawlaw&no=16577 

 

객 점수별 합격에 필요한 사기 점수 정리해본다. - 변호사시험 마이너 갤러리

ㅅㅂ 글쓰다가 날려서 개빡치는데 암튼합격을 위해서 905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본다 이유는 내가 보수적이라서변시는 객 150문제 375점, 사기 1285점이 만점이다객 104개 = 260점 = 금컷이

gall.dcinside.com

 

 이 글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상기 적시하였다시피 특정 과목의 점수는 큰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 전체 사기 점수는 예상범위 내였어요.

 제 모의고사 사기 점수는 표면적으로는 25%(미응시자 포함) ~ 냉정하게 보았을 때 학교 40%(미응시자 모두 제외한 경우)였고, 학교 합격률은 70%대여서 전체 28%정도의 사기 성적이 나와야 했어요. 다만, 평소보다 많이 못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정도를 보정하였고, 38%정도의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정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각 모의고사 직전과 직후, 변시 직후에 객관식이 금컷 근처이거나 다소 낮으면 엄청 불안하실텐데, 본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붙을 확률이 냉정하게 60%이상인 것 같다고 판단되면 불안감을 내려 놓으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3) 4. 28. 기준으로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내 성적이 바닥으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냐? 지금 바로 달리세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1)과 모순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N개월 만의 합격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5월인데 안늦었다고? 

 네, 아직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하고 달린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재실을 기웃거리는 친구들은 기재례 등을 암기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으며, 검실을 준비하는 친구들 역시 형사법 암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변시에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각 진로를 위한 추가 준비이지, 변시에 100% 적합한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은 변시에 쓰세요. 

 제 생각에, 10모 이후에는 큰 변화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지금 시점이 여러분이 합불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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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민사편과 마찬가지로  추천 여부는 ★의 개수로 표현하도록 하겠다(★★★은 강추, ★★은 들을만 함, ★는 굳이?, ★이 없다면 주관적 비추). 

 필자의 경우 로3때 인강에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여러 강사를 경험했지만, 독자분들은 한 강사님을 믿기로 하였다면, 그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고득점으로 향하는 길이니 그 분을 믿고 따라가기를 바란다.

 형사편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지는 못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시길 바란다. 

 

▶인강 후기 및 추천 여부(모든 강사님들 존칭 생략)

 1. 형사법

  가. 신호진

   1) 형법(총론+각론) 기본 강의

- 보통 로스쿨을 입학하고 나면, 2월 초까지 민법입문 강의를 듣고 신호진의 형법을 듣는다. 그리고 다 못듣는 상황이 발생하면 1여름에 다시 듣게 되는 강의이다. 사시 때부터 형법 1타 강사를 놓치지 않았던 신호진의 명성을 느낄 수 있는 강의이다. 형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는 점과 깔끔한 ppt 형식의 강의자료가 장점이다. 아마 ppt 형식을 사용하는 강사 중에서는 제일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딕션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변시에 최적화된 느낌은 아니다(실제로 변호사시험용 인강이 따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홍형철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생겨버린 상황이다. 

 

- 전통의 강자이신 만큼 들어도 무방하며, 입문용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 추천여부: ★★~★★★(이제는 홍형철이라는 대안이 있음. 그러나, 여전히 훌륭한 강의라는 점에서 2.5개)

 

   2) 최신판례(형법)

- 21년까지는 5개년 최판이었으나, 22년부터 3개년 최판으로 줄었다. 사실관계를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그에 따른 중요 부분의 밑줄 역시 명확하게 되어 있어 매우 도움된다. 특히, 22-8모 형사 기록 중 '주거침입은 성립하지는 않지만, 재물손괴는 성립할 수 있다(아마도 2020도6085 판결...?)'는 부분을 구두로 설명해주셨던 기억이 있다(대부분의 강사의 최신판례에는 주거침입 부분만 요약되어 있어서 틀린 학생들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좋다고 느꼈다.

 

- 추천여부: ★★★(최판은 검사님들도 수강한다('복직을 앞둔 검사님들이 신호진 최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강의중에 언급한 바 있다.)는 신호진으로 가자~)

 

※ 꿀팁: 신호진 1개년 최판은 강의가 신호진닷컴에 매년 무료로 공개된다. 만약 형사재판실무 혹은 검찰실무1을 빡세게 공부하여 2학년때까지의 최신판례를 대부분 공부하였다면 1개년 최판만 들어도 좋다. 어차피 변시볼 때 형사법 전날에는 많은 양을 공부하기 힘들다!)

형소는 작년부터 다른 강사님이 하던데(교재만 신호진 집필), 그 강의는 안들어서 모른다.

 

  나. 홍형철

   1) 형법 암기장 강의

- 보통 2여름이나 3-1때, 기본 강의를 듣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형법을 안듣기는 실력에 자신이 없다보니 선택하게 된다. 대다수가 선택하는 형법 암기장인 '캡슐'을 가지고 강의를 하여 많은 학생들이 듣는다. 

 

- 홍형철의 장점은 그 개념이 나온 맥락을 설명해준다는 점, 비교적 최신 강사로 변시에 적합하게 강의를 해준다는 점(예를 들어, 캡슐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병발사례 등은 변시에 나오기 어렵다는 것), 저런 부분을 쿨하게 지워준다는 점(캡슐 양 줄이기에 도움이 된다), 형법과 형소법을 연결지어서 설명해준다는 점 등에 있다.

 

- 물론 위 장점은 단점이 되기도 한다. 형법과 형소법을 연결지어 설명하다 보니, 기본 강의에서도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면 형법에 대한 생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오히려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암기장 강의를 듣는 우리는 귀동냥으로 한번씩은 들은 개념이라 이해가 원할할 가능성이 높다(제발...ㅠㅠ)ㅎㅎ).

 

 - 필자는 3-1에 형총 학설 파티 나오는 쟁점(위전착, 구성요건적 착오, 불능미수, 중지미수 등)만 찍먹하였는데 아주 좋았다. 

 

- 추천여부: ★★★(필기 중 숨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견디고 들을 만큼 가치 있다!)

 

   2)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

- 1겨울에 2-1 학기를 앞두고 들었던 강의이다. 형법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형소법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최근 변시, 변모에서 쟁점화가 많이 된 형소 뒷부분의 중요도(재심 등)를 나눠줘서 좋다. 

 

- 아직도 16년 신광은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다면 이제는 놔주자... 강의는 좋지만 개정사안이 너무 많다. 

 

-추천여부: ★★★(형소는 홍형철이 1타라 생각한다)

 

   3) 형사법 기록형 기본 강의

- 2-2 형사학기를 앞두고 들은 강의이다. 형사기록형 기본 이론 + 특별형법 일부 + 기출 풀이로 이뤄져 있다. 검찰실무와 형사재판실무를 동시에 준비하던 입장에서 형사 특별법 강의가 섞여 있어서 좋았다.

 

- 다만, 형사 기록형 기본 이론은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싶다. 

 

-추천여부: ★★(다른 대안이 있나?)

 

  다. 이재철

   1) 형사특별법 강의

- 3-1 학기를 앞두고 특정 부분(도교법 등)을 발췌해서 들었다. 책을 너무 잘쓰셔서 기대하였는데, 나긋나긋한 말투와 낮은 목소리로 개인적으로는 불호였다. 너무 졸리다. 

 

- 추천여부: ★(강의와 별개로 이재철 암기장은 전과목 추천한다) 

 

  라. 신광은

   1) 형사소송법(16년도) 강의

- 지금 변호사시험용 강의를 하지 않고 경찰공무원 시장으로 떠나가신 신광은 센세. 경찰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분으로, 수사부터 공판까지 전반적 실무를 직접 경험하셔서 그런지 추상적일 수 있는 소송법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신다.변시용 책은 1~2년마다 개정되서 나오나 변시용 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문자를 잘따주셔서(오피자객 등) 팬층이 꽤나 탄탄하다. 그러나 20~21년도 되면서 형사소송법 증거 부분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강의가 아니라면 놓아주자. 

 

- 추천여부: ★(너무 오래된 강의이다) 

 

  마. 그외

- 오제현과 박성현 강사의 경우 메가/해커스 패스를 결제한 사람들은 듣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오제현 최판강의는 5년의 판례를 타이트하게 정리해주어 좋다는 강의평도 많았다. 

- 형사법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인강보다도 형사재판실무 강의가 제일 좋았다. 특히 로스쿨생이라면(특히, 12~13기라면) 알만한 판사님이 있는데 그 판사님 강의는 그 어떤 강사/교수님의 강의보다 좋다. 이를 구할 수 있다면 알음알음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 나가며...

- 위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 위 강사님들중 어떤 분을 택하여도 변호사시험 고득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문제는 항상 소화를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자!

 

- 더불어, 형사법의 경우 1학년 때 상대평가임에도 B위주로 받다가 3학년부터는 내 전략과목이 되어버렸다(물론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조금 절었지만ㅠㅠ). 개인적으로는 형사법은 하나의 암기장을 잡고 정독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

 1) 형법 : 1학년이라면 홍형철 or 신호진 기본강의를 추천하고, 2학년 이상은 홍형철 캡슐 암기장 강의 추천한다.

 2) 형소법 : 홍형철 형소 기본이나 암기장 강의 추천한다.

 3) 기록형 : 형사재판실무 강의를 추천한다. 

 4) 최신판례: 신호진 최신판례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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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변시가 끝나고 시간이 남아 여러 주제들에 대해 글을 쓰다 보니 변시에 대한 기억이 많이 휘발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ㅎㅎ 

 방문자 통계를 보면 3월이 되고 나서부터 제12회 변시 답안, 법전원 입학 정성 등 로스쿨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여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마음껏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법학 질문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충실히 답변해볼게요...ㅎㅎㅎ) 간단한 내용은 댓글로 바로 답변드리고, 하나의 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글로 작성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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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제12회 변호사시험이 끝난 이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4월 발표 때까지 어차피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ㅠㅠ 그래도 궁금하여 여기저기 찾아보며 로스쿨 졸업 이후에는 어떤 진로로 가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보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은 부분인데 현재 인터넷에 돌아다니느 정보들 중 제대로 된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글을 남겨 보려고 한다.

 물론 이 역시 내가 수소문하고 직접 검색한 자료에 불과하여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입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 역시 많이 다를 수 있다~ㅋㅋㅋ

 

 2. 종류

 기본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학적성을 살린다는 전제 하에!(미리 회계사/노무사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 직역으로 나아가거나, 컨설턴트가 되는 등의 상황은 배제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포함하면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직역은 무궁무진하다~)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검사/로클럭/정부기관 등)/ 로펌 및 사무소 변호사/ 사내변호사(기업 내 소속된 변호사)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하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3. 공공기관

  가. 로클럭

     재학중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이자, 재판실무 과목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진로이다. 재학중에 우선/일반 선발이 완료되며, 변호사시험을 보고난 해의 3월 경 2달간 교육에 들어간다. 

 

로클럭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이 받는 연봉액을 받게 되며, 하한 연봉액은 4900만원 상당으로 규정돼 있다.(출처: http://etomato.unitel.co.kr/one/view.aspx?seq=877186)

 

    기사를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정보는 2019년 기준 4,900만 원이라는 내용 뿐이다. 직접 알아본 결과, 1년차, 2년차, 3년차 각 연봉이 다르다고 한다. 1년차때는 4,000만원 내외, 2년차때는 7,000만 원 내외, 3년차때 역시 7,000만 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이는 성과급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 것이며, 군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로클럭도 공무원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 추가부분: 군필 여부인지는 연봉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 연수 기간 동안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만 제공되는데, 거의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ㅎㅎ 실제로 액수를 들었지만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로클럭 3년을 마치고 나면 대형로펌에 대다수가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물론 국선 등 공익 쪽에 남는 분도 많다고 들었다) 3년 후 기대 연봉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 역시 설클인지 여부, 학부 및 법전원 출신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대형로펌(여기서 대형로펌은 기사에서 언급하는 10대 로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띠끄펌(특정 분야를 특화하는 펌)에 가게 된다. 

 

  나. 검사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상위권 진로이다. 로클럭과 마찬가지로 재학중에 선발이 완료되어 3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기간이 로클럭보다 길다 보니 그 기간동안에도 월급 전체가 나온다고 한다. 

 

실제로 검사의 연봉은 대중에게 공개돼 있습니다. 우선 검사의 봉급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호봉으로 책정됩니다. 처음 검사가 되어 1호봉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2022년 검사는 월 329만 3,800원을 받습니다. 대략 연봉 4,000만 원인 셈입니다. (출처 : https://www.salgoonews.com)

 

     여타 다른 공무원과 같이 그 봉급이 공개되어 있으며, 위 기사에 따른 내용과 같이 초봉은 4,000만 원 정도이다. 일선청으로 배치되고 나면 수당, 택시비 등을 다 더하면 연봉이 5,000만 원 내외까지 나온다고 들었다.

 

    3년의 계약기간이 있는 로클럭과 달리 검사는 계약기간은 없다 보니 대부분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를 그만두면 보통 대형로펌의 형사 쪽으로 빠지거나 개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법률구조공단  

     재학중에 선발하지 않으며, 실제 내 주변에도 법률구조공단에 취업한 동기들은 아직 없다. 다만, 이쪽 공고도 많이 올라와 다루게 되었다. 이는 아마도 변시 합격을 하고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률구조공단의 연봉은 연 6,500만 원 ~ 7,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공고가 떠 있으나, 수습기간이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저정도의 연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 국선

     추후 판사 쪽의 진로를 생각하는 경우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국선전담변호사가 주변에 없어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법원의 국선전담 채용공고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의 경우 '최초 위촉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원(세전), 2회 재 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으로 공고되어 있다. 그러나 최초 위촉시 7,2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마. 기타

     이외에 공공기관쪽으로는 장기군법무관, 경감특채 등 다양한 진로가 있다. 그러나 위 다른 직역에 비하면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 

 

  바. 결론

    추후에 작성하겠지만 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것 같긴 하다. 물론 표면적인 액수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저들이 실제로 일하는 양(기록 속에 파묻혀서 야근을 밥먹듯이 하지...)을 생각해보면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역 같다.

 

 

※참고로 혹시 궁금할까봐 남긴다면, 판사는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선택할 수 없다. 법조경력을 요하기 때문(기수에 따라 7년 or 10년)이다. 보통은 판사를 생각하면 로클럭을 많이 선택해와서 로클럭이 최상위권의 진로로 알려져 있다(물론 최근 경력클이 생기기도 하고, 로클럭해도 판사 임용에 별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판사 생각이 있어도 대형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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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변시가 끝나고도 1달이 지나다보니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운전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운전 연수를 다시 해주신다'는 명목 아래 대형마트, 근교 등에 갈 때마다 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엄마...나 좀만 더 잘랭...), 우회전 관련하여 헷갈리더라고요. 특히, 교차로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니 신경도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ㅠㅠ 제가 괜시리 초보운전이라 모르는 사이에 법령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회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볍게 다뤄보려 합니다.

 지겹다면 제일 마지막 정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내용은 제가 보기 위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이 글을 읽고 문제가 생겨도 제게 법적책임이 없음을 공고합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관련 내용과 기사를 다시한 번 찾아보세요,)

 

2. 관련 자료

 모든 관련 자료는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https://gov.seoul.go.kr/apc/archives/category/notification-c1/promotional-material-n1"

 이곳에 올라온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 7월이 개정된 부분과 2023년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텐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부분만 달라졌습니다(기존 보도자료와 비교하여).

 

3. 분석

 1) 2022년 7월 개정 부분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위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①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일단 멈춰라.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②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라. 이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①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 

② 횡단보도 신호등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보도자료는 5가지 상황으로 구분지어서 자세히 서술하였는가?

- 이는 각 상황마다 법적과실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대한 법적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조문과 판례 분석이 필요하니 생략하고, 우선은 위와 같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는 교통상황에서 보행자주의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차량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 멈춰라(초록색이어도 멈추는 것과 가까울 정도로 느린 속도로 우회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배려하여(치지 않도록) 우회전하라. 로 요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2023년 개정 부분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1)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2-1) 이후,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다면, 다른 교통에 방해하지 않으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2) 반면,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우회전하면 안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3) 무엇이 달라졌는가?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바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추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 알던 것과 변경된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ㅎㅎㅎ

 

4. 정리

 결국 안전운전을 하고 싶고, 위와 같은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라.

   (1) 이후 우회전 신호등도 빨간불이면 우회전이 불가능하다. 

   (2) 이후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우회전하자. 

 2)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차피 보행자를 치면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으니 멈추다시피 하는 속도로 보행자가 있는지 보면서 우회전하자. 

 

※ 추가로, 위 내용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동법 제6조 제2항 관련)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ㅎㅎ 저는 찾는데 좀 걸려서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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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ㅇ원래는 매우 최근 양형기준과 이에 대한 여론에 대한 매우 긴 글을 작성하였으나, 이 블로그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기본적으로 양형기준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를 보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정보글을 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형기준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려고 한다.

 

2. 양형기준이란?

 그렇다면 양형기준이란 무엇일까?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
입니다."
- 출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2023. 2. 6. 접속,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쉽게 말하면, 판사님이 범죄자에게 형(징역 등)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여러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는데, 이때 참고하는 기준이 '양형기준'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형기준은 판사님을 구속하지 못한다. 즉, 판사님은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판사님은 판결문에 왜 양형기준에서 벗어나서 판결을 하였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사님들께서도 대부분의 경우 이 양형기준에 맞춰 형을 선고한다.  

 

3. 실질적인 적용 예시

 가. 예시 상황(가정)

 형법각론을 배울 때 보통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범죄 중 하나인 살인의 예시를 들어보겠다.

예시 상황:
- A가 존속이 아닌 제3자 B를 칼로 1회 찔러 살해하였다.
- 한편 A는 범행 후 B가 사망하기 전 구급차를 불렀다.
- B의 유가족에게 10억을 준 상태이다(B의 유가족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나. 해결

  1)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5년 4-6년 5-8년
2 보통 동기 살인 7-12년 10-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16년 15-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 출처: 앙형위원회, 양형기준(2022), 2. 

  2) 따라서 만약 A라는 사람이 B를 살해하였다면(일반적인 상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A는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여 10년~16년 형이 선고될 것이다. 

  3) 이때, 판사님은 이 10년~16년이라는 형을 기준으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한다. 그럼 특별양형인자가 뭘까?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인자 중 더 중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체를 훼손했다거나, 범행수법이 잔인한다거나 하는 경우(형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커 가중요소가 된다) 혹은 피고인이 자수를 했다거나 피해자 가족 등에 보상금을 주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반대로 감경요소가 된다) 등이 있다. 

  4) 사안에서는 A가 B의 유가족에 10억 원을 주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감경요소), A가 범행 후 구급차를 불러 구호 후송을 하였다(감경요소).

  5) 그렇다면 판사님은 위 사안을 고려하여 7-12년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사견이다). 

 

4. 결어

 그러나 실제로는 위 사안과 달리 한 사건에서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판사님들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범행 전체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된다. 특히, 과거 판례의 태도, 범죄자의 성장배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법정에서의 태도 등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은 우리도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바라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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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윤동환 강사님(이하, 모든 강사분들 존칭 생략)을 비롯한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강사님들의 강의는 모두 선배님들을 통하여 검증이 된 분들로, 어떤 분을 들어도 변호사시험의 합불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여러 강의를 들으며 자신에게 더 잘맞는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내가 들었던 강사와 강의의 후기를 남겨보려고 한다. 격식없이 편하게 작성하려 하니, 편하게 참고하였으면 좋겠다.

 추천 여부는 ★의 개수로 표현하도록 하겠다(★★★은 강추, ★★은 들을만 함, ★는 굳이?, ★이 없다면 주관적 비추). 

 필자의 경우 로3때 인강에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여러 강사를 경험했지만, 독자분들은 한 강사님을 믿기로 하였다면, 그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고득점으로 향하는 길이니 그 분을 믿고 따라가기를 바란다.

 

▶인강 후기 및 추천 여부(원래 한번에 쓰려하였으나 민사, 형사, 공법으로 나누도록 하겠다)

 1. 민사법

  가. 윤동환

   1) 민법 기본 강의

- 로스쿨에 입학하면 법학을 입문하며 많이들 듣는 강의이다. 윤동환 특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강조하며, 쉽게 가르쳐주는 편이라 입문용으로 듣기 좋다. 처음 시작하면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기적(!)이 발생하는데, 이는 지극히 정상이다. 다만, 민법 과목의 특성 때문이겠지만 앞 뒤를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동환 강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 일부만 발췌수강할 경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 

- 추천여부: ★★★(입문용으로는 아주 추천함), ★★(1겨울에 다시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송영곤, 정연석 등 다른 대안이 많아 굳이 싶음).

 

   2) 민법 암기장 강의

- 보통 2겨울 때 3학년을 앞두고 듣는 경우가 많다. 정연석 선사기를 타자니 부담스럽고, '나는 원래 윤동환파야! 로민정같은 찌라시를 볼 수는 없지!'라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 60강 정도로 민법 전체를 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법을 다시 한 번 리마인드하기 좋다.

- 이때, 윤동환 암기장을 잡으면 선택형이 대비되는지 의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필자 역시 그랬다). 그러나 선택형 선지 2~3개 정도는 대비가 되며(선택형 선지가 모두 있는 책을 바란다면 로민정을 타길 바란다), 이것만 소화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 추천여부: ★★(로3 앞두고 듣기 좋음. 윤암기장 잡을거면 듣는 것 추천)

 

   3) 윤동환 최신 판례(민법)

- 중간에 찍먹하다가 말았는데, 조금 늘어지는 감이 있음. 추후 언급할 압도적 대체재가 있어서 '굳이' 싶음.

- 추천여부: ★★(들을거면 듣는 것도 무방하다. 특히, 최판 책에 o,x문제를 제작해두어 좋다는 후기도 많았다)

 

  나. 박승수

   1)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

- 보통 민사소송법 선행 강의로 1겨울에 듣게 된다. 민사소송법계의 1타이나, 강의 전달력이 부족하여(발음이 알아듣기 어렵고, 필기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평이 많음)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나, 그 대안이 마땅치 않아 다시 듣게 된다. 책만큼은 매우 훌륭하고, 사례집과의 호환성이 높아 책을 위주로 보려면 추천한다. 

- 추천여부: ★★(다른 대안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암기장 강의

- 보통 2겨울이나 3여름에 듣게 된다. 필자는 기판력, 다수당사자 쪽을 찍먹하게 되었는데, 뭔가 암기장을 읽으시는 느낌이었다. 암기장이 매우 훌륭하니 강제로 강의 진도를 소화하고 싶다면 수강을 추천하나, 혼자 읽을 수 있다면 '굳이' 싶다. 

- 추천여부: ★(굳이?)

 

  다. 정연석

   1) 선사기 민법

- 윤동환 기본강의가 민법 입문에 적합한 강의라면, 민법의 실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것은 선사기이다. 고로 민사실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들어도 뭔소린지 알기 어렵다. 필자는 2-2에 가볍게 듣고 3여름에 듣게 되었는데, 민사실력이 성장한 이후인 3여름에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반면, 2-2에는 왜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남지 않았다). 다만, 90강에 달하는 엄청난 강의수와 개조식 서술은 호불호가 강하다. 

- 더불어, 이것저것 ★을 막 쳐주시는데... 나중에는 ★이 없는 판례가 거의 없을 정도라... 유의미한지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강의력은 좋다. 

- 추천여부: ★★★(민사실력이 어느정도 되어 있다면 추천), ★(민사가 힘들다면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를...) 

 

   2)  선사기 민사소송법

- 정연석 민법 강의는 많이 듣지만, 민사소송법은 많이 듣지 않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 민사소송법의 경우 어느정도 골격답안의 형식이 필요한데 정연석 강의는 비교적 적합하지 않다는 점(반면, 훌륭한 골격답안을 제시하는 박승수 강의는 민소에서 1타이다)이 큰 것 같다. 민법 강의와 같이 많은 양의 판례를 강의해준다는 점에서 좋기는 하나, 민사소송법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접어두자(로민정과 로사정을 변시 전 날 다 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 아, 로가정까지...).

- 추천여부: ★★(로민정이 너무나 잘맞았다면 들어도 된다. 다만, 한 번만 더 고민하고 듣자!) 

 

   3) 최신판례 1.5년(이라 하고 2.5년이라 부른다)

- 특유의 개조식 서술과 명료한 설명이 훌륭한 강의이다. 특히, 경쟁사를 비교해보면 윤동환 3년, 김남훈 3년(민사소송법과 상법은 5년)에 비하면 매우 얇은 두께로 최신판례를 소화할 수 있다. 다만, 비교적 많은 연도를 커버하고 싶은 로붕이라면 1.5년의 강의로 불안할 수도 있다. 

- 추천여부: ★★(추천하나, 대체재가 너무 훌륭하다. 나는 '짧은 최판이 좋다'는 사람이 듣도록 하자)

 

   4) 정연석 진모

- 민법과 민사소송법 정연석 모의고사 강의이다. 기본강의와 파이널의 경우 책 내용의 100%, 디벨롭이나 에이테마는 80%, 진모는 60%를 커버한다고 하셨다(진모와 디벨롭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강의 내용 자체는 기본강의, 선사기와 비슷하며 모의고사를 같이 푼다. 로3이고 수강료가 걱정된다면 선사기+파이널, 혹은 진모+파이널만 들어도 무방할 것 같다.

- 추천여부: ★★(로민정이 잘맞고 정연석을 택했다면 듣도록 하자)

 

   5) 정연석 가족법

- 18강으로 커버하는 가족법 강의이다. 사실 가족법도 매년 선택형이 5문제 정도, 사례형 1문제 정도가 출제되므로 18강으로 커버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시간이 매우 부족한 로3 입장에서는 너무 길다고 느껴진다. 선택형과 사례형을 모두 커버하나, 대부분의 내용에 ★를 치도록 하여 당황스럽다.

- 추천여부: ★★(듣고싶다면 말리지 않으나, 객은 유니온 + 사례는 윤동환 암기장으로 커버하는 것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6) 자료

- 강의를 안들었으나 정연석은 자료가 좋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으로 로가정 핵심지문, 청취요사 DT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프리패스를 결제하였다면 해당 자료는 매우 추천한다. 

- 추천여부: ★★★(강력추천. 강의는 안들어서 모른다)

 

  라. 김남훈

   1) 3개년 민사 최신판례

- 압도적인 필기 퀄리티(필기가 매우 깔끔하다)와 강의력(딕션이 훌륭해...!)으로 듣자마자 반해버린 강의이다. 심지어는 '왜 1, 2학년때 김남훈의 강의를 안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많은 동기들도 같은 소리를 하였으나, 실제 암기장 강의를 수강한 동기는 '다른 강의의 경우 최신판례의 정도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어쨌든 양이 많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매우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한다.

- 추가적으로, 강의 초반부에 '강의를 들으며 책의 1/3은 줄여줄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책의 1/3은 줄이셔야 합니다'고 한다. 꼭 이를 실천하기를 바란다! 필자처럼 다 데려가면 변시 전날 후회한다ㅠㅠ.

- 추천여부: ★★★(강력추천. 다만, 3년(민소법, 상법은 5년)이 부담스러우면 정연석 강의도 추천한다)

 

   2) 상법 암기장 강의

- 위 강의를 듣고 감동받아 들은 강의이다. 다만, 김남훈 특유의 암기장 형식(사례 쟁점형이다. 궁금하면 도서관 가서 한 번 살펴보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어음수표 부분만 들었다. 필자는 변호사시험 2달인가 남기고 들어서 마음이 급했으나, 3여름쯤 어음수표 부분을 발췌 수강한다해도 추천한다. 만약 수강하면 어음수표 사례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추천여부: ★★(추천하나 강의 전체를 수강하지 않았고, 사례쟁점 형식이라 호불호가 강할 것 같다)

 

  마. 장원석

   1) 5개년 최신판례

 - 다른 강사들과는 다르게 5개년 최신판례 강의라 쓰고, 중요 쟁점 강의라고 읽는다(다만, 최신판례를 곁들인). 개인적으로는 상법 전체의 틀을 잡는데 좋았다. 로3으로 돌아간다면 장원석 암기장 강의도 들어보고 싶다!(두문자 요건이 머리에 잘남는다).

- 아, 강의중에 잔소리를 많이 해서 싫다는 동기도 있었다. 참고하시길..

- 추천여부: ★★★(추천. 다만, literally 최신판례를 수강하고 싶다면 다른 강의를 추천한다.)

 

  바. 이종모

   1) 상법 조문강의

- 변호사시험 전 상법 조문강의를 수강하면 도움이 된다는 선배의 말을 듣고 수강하였다. 하지만 상법 깡깡이인 나는 너무 어려웠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몇 주 앞두고 듣다보니 마음이 급해 배속으로 듣다보니 더 그랬던 것 같다. 더불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요조문 외에도 강의가 깊다보니 강약조절이 힘들었다.

- 추천여부: ★(굳이?)

 

 

  사. 이정엽

   1) 상법 기본 강의

- 1겨울에 들었다. 강사 본인이 강의 중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 위주의 강의이다. 그래서 그런지 강의 자체가 매우 깔끔하고 들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복습을 하지 않으면 메가도시락 말고는 기억나지 않는다(!). 복습을 꼭 해야 하고, 나중에 봤을 때 기억에 남도록 필기 등을 꼼꼼하게 해두자!

- 추천여부: ★★(이해에 좋으나 머리에 잘안남았음)

 

   2) 상법 선택형 강의

- 3여름에 상법총칙과 상행위 부분만 들었다.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으며, 선택형 문제를 기초로 한 이론강의라고 보면 좋다.

- 추천여부: ★(굳이? 선택형 강의를 듣는다면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마. 그외

- 민사소송법의 경우 이창한 변리사 강의도 수강하는 동기가 있었다. 대부분 강의양은 길지만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 송영곤의 경우 민법은 1겨울에 사례강의, 민소는 기본강의를 수강하는 동기들도 있었다. 동기들 사이에서는 '강사 사이의 교수'라고 불리우실 정도로 매우 똑똑하시고 훌륭하시다고 들었다. 다만, 필자는 민사소송법 특정 주제를 발췌 수강하였으나 어려워서 포기했다. 

 

▶ 나가며...

- 위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 위 강사님들중 어떤 분을 택하여도 변호사시험 고득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학교 상위권이 택한 암기장은 로민정, 쟁점노트, 윤암기장, 박승수 민법 암기장 등 매우 다양했다. 어떤 강사님의 교재라도 본인이 소화할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하다. 

- 문제는 항상 소화를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자!

 

- 위 내용을 모두 요약하여 주관적인 추천은 다음과 같다:

1. 이번에 입학하는 1학년생

- 윤동환 강의를 추천한다. 지금 시점에 만약 추가합격으로 선행을 시작한다면 1학기 범위라도 발췌 수강해서 가자!(강의를 듣다가 '이건 미리 봤죠? 민법은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술적으로 압축한 게 민법의 맥입니다^_^'하셔도 당황하지 말고 해당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읽으면 된다!)

 

2. 이번에 2학년이 되는 경우

 1) 아마 후사법을 하느냐고 바쁠 것이다. 아마 이번 방학 때 민법을 보충해도 이미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 민법을 듣는다면 송영곤 사례 강의, 정연석 에이테마 혹은 민법 선사기를 추천한다. 

 2) 만약 민사소송법과 상법을 수강할 예정이라면?

- 민사소송법: 무난하게 가고 싶다면 박승수, 너무 안맞는다면 송영곤 추천한다. 정연석은 민사소송법의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듣는다면 추천한다.

- 상법: 이해 위주라면 이정엽, 암기 위주라면 장원석 추천한다. 다만, 사례 쟁점 위주로 하는 김남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3. 이번에 3학년이 되는 경우

- 아이고... 마지막 컨펌을 노리느냐고, 검심을 나갔다 오니, 법원 심화를 하고 오니, 놀다 보니 등등 여러 이유 끝에 아무것도 안했는데 지금이다! 어차피 다음 학기는 민사재판실무를 수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학기이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늦었다고 발만 동동거리지말고 시작하자!(다른 과목은 일단 미뤄도 된다. 민법 한 번 듣고 시작하자!) 

-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선택형까지) 커버하고 싶다: 정연석, 핵심내용 위주로 빠르게 돌리고 싶다: 윤동환으로 가자. 다만, 본인이 선택할 암기장과 커리를 고민하여 비교적 신중하게 정하자. 

- 아! 민사재판실무를 준비할거면 그냥 민사재판실무 강의 최적화해서 듣자. 강의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혹시 불가능하다면 조서연 판례집, 민사재판실무 작년 교재, 필기자료 등 여러 자료를 최대한 구해서 그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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